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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촬영 위해 헬기에서 폭죽 쏜 한인 유튜버 기소

유튜브 영상 촬영을 위해 헬기에서 폭죽을 쏜 한인 남성이 기소됐다.   6일 연방 검찰은 비행 중인 헬기에서 지상에 달리고 있는 람보르기니 차량에 폭죽을 쏜 최석민(24)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튜브에서 ‘알렉스 최’로 활동하며 거의 100만명에 가까운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최씨는 지난 5일 항공기 폭발물 혹은 방화 장치 배치 혐의로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6월 폭죽 사용이 불법인 캘리포니아 대신 네바다주에서 폭죽을 구입해 가져와 헬기 폭죽 사용 촬영 허가 없이 영상을 찍었다.     11분 분량의 유튜브 영상에서 두 명의 여성과 헬기에 동승한 최씨는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눌러 지상에서 달리고 있는 람보르기니에 폭죽을 쐈다.       검찰은 해당 영상은 연방 토지에 속한 샌버나디노카운티에 있는 엘미라지드라이 레이크베드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최씨의 채널에서 해당 영상은 지워진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유죄 입증 시 최대 10년형에 처할 수 있다.     6일 LA 연방 지법에 출석한 최씨는 보석금 5만 달러를 내고 석방됐다. 최씨의 다음 심리 일정은 오는 7월 2일이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동영상 촬영 헬기 폭죽 동영상 촬영 폭죽 사용

2024-06-06

밴쿠버경찰, 4일부터 바디캠 착용

 밴쿠버 경찰이 일선 경찰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경찰 활동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바디캠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밴쿠버경찰서(Vancouver Police Department)는 바디캠 시범 운영을 위해 4일부터 85명의 경찰관이 6개월 기한으로 바디캠을 장착하고 근무한다고 4일 발표했다.   우선 교통과와 다운타운 중심지, 그리고 이스트밴쿠버에 순찰 경찰들이 대상이다. 시범 운영 대상 경찰은 가슴 부분에 카메라를 장착하고 다니며, 시민들과 상호 접촉이 있을 때 내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된다.   6개월의 시범 운영이 끝난 후 평가에 따라 모든 일선 경찰들에게 바디캠이 확대 실시 여부가 결정된다.   바디캠은 일반인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경찰 제복 앞에 가리지 않고 장착된다. 경찰은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상황에서 공권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볼 때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게 된다. 즉 바디캠을 장착한 경찰이 상시 동영상 촬영을 할 필요가 없다. 즉 그냥 단순 순찰을 돌거나 동료 경찰과 사적 얘기를 하거나, 일반적인 일을 볼 때는 기록할 의무가 없다.   경찰은 아주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가능한 즉시 상대에게 동영상이 기록되고 있다고 알려야 한다. 또 대부분의 경우 경찰은 사건보고서 작성이나 검찰에 사건을 보고하기 전에 자신의 동영상 기록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표영태 기자밴쿠버경찰 착용 밴쿠버경찰 4일 일선 경찰들 동영상 촬영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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